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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0-10-30조회 1861
테라젠바이오, 질병청 주관 2차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통과’
-1차 이어 2차 인증도 획득, 국내 최다 70종 검사 가능
테라젠바이오(대표 황태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DTC(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서 전 검사 항목에 대한 '통과' 통보를 받았다고 10월 30일 밝혔다.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실시된 1차 시범사업(55종)에 이어 이번에 15종의 검사 항목을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는대로 국내 최다인 70종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불허됐던 비타민A, 셀레늄, 루테인 등 각종 영양소를 비롯해 골질량, 복부 비만,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체중 감량 후 회복(요요) 가능성 등 개인 특성 영역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DTC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를 위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전 유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인력∙설비 등 운영 체계, 검사 평가 등 과학적 성과 관리, 소비자 보호 부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특정 DNA 물질을 각 기업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검증하는 외부 정도관리 평가가 실시됐는데, 테라젠바이오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제시한 10개 DNA 물질의 총 500개 마커를 전부 정확히 판정해 정답률 100%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을 담당한 이혜영 테라젠바이오 유전체서비스개발부장은 “우수한 점수로 업계 최다 항목을 승인받음으로써 국내 대표 유전체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며 “이번에 입증한 DTC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유용성을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라젠바이오는 2010년 아시아 최초로 개인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국내 최다 DTC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등 업계를 이끌고 있다.
‘DTC(Direct to consumer)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매장 등을 통해 검사기관(기업)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일컫는다. <끝>
<별첨> 테라젠바이오 DTC 유전자 검사 항목(70종)
-영양소: 비타민A∙B6∙B12∙C∙D∙E∙K, 코엔자임Q10, 마그네슘, 아연, 칼륨, 칼슘, 아르기닌, 지방산(오메가3∙6), 철 저장, 타이로신, 베타인, 셀레늄, 루테인 및 지아잔틴 농도
-운동: 근력운동 적합성, 유산소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육 발달 능력, 단거리 질주 능력, 발목 부상 위험도, 악력, 운동 후 회복 능력
-피부: 기미/주근깨, 색소 침착, 여드름 발생, 피부 노화, 피부 염증, 태양 노출 후 태닝 반응, 튼살/각질
-모발: 남성형 탈모, 모발 굵기, 원형 탈모, 새치
-식습관: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개인특성: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홍조, 와인 선호도, 니코틴 대사,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대사,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저녁형 인간, 통증 민감성
-건강관리: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멀미, 비만, 요산치, 중성지방 농도,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골질량, 복부 비만(허리 대 엉덩이 비율),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체중 감량 후 체중 회복 가능성(요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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