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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회사분할 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

관리자2022-07-19조회 2270

회사분할 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주식회사 테라젠바이오(이하 ‘당사’) 2022 7 1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개인유전자분석 서비스 및 헬스케어데이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테라젠헬스(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는 분할 이후에도 바이오 및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 사업부문에 귀속되는 업무를 계속 영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9 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당 사는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께서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주확정일: 2022 7 18 ()
  2. 공고 및 이의 제출 기간 : 2022 7 19 () ~ 2022 8 22 (월) 

 

 

2022 7 19

 

주식회사 테라젠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씨동 4(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대표이사 황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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