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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라젠이텍스, 복지부 ‘DTC(비의료기관용 유전자 검사)시범사업’ 인증 획득

관리자2019-12-19조회 898

 

 

-국내 최다 항목, 운동 특성 등 56개 유전자 검사 승인

-연말까지 ‘진스타일 다이렉트’ 등 관련 서비스 1+1 이벤트 실시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대표 황태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DTC(비의료기관용)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서 인증기관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이로써 테라젠이텍스는 그 동안 불허됐던 비타민D 등 각종 영양소, 운동 특성, 기미/주근깨 등의 피부 미용, 원형 탈모, 식욕과 맛 민감도,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아침형-저녁형 인간,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등 개인 특성 관련 추가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DTC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전 유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 테라젠이텍스를 비롯한 4개 기업만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시범사업에서는 총괄 및 각 기업별 연구 계획에 대한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 관리를 포함한 100개 인증 항목을 평가했다.


테라젠이텍스는 △내∙외부 정도관리 △과학적 근거 내 검사 수행 여부 △개인정보 관리 실태 △검사 결과의 소비자 전달 절차 △검사 후 소비자 만족도 등 전 평가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특정 물질을 각 기업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검증하는 외부 정도관리 평가가 실시됐는데, 테라젠이텍스는 이 평가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검사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테라젠이텍스는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제시한 총 57개 검사 대상 항목 중 1개를 제외한 56개 항목을 신청, 업계에서 가장 많은 항목을 심사받았음에도 높은 점수를 획득해 국내 대표 유전체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테라젠이텍스는 승인받은 56개 항목 중 한국인 위험인자가 알려지지 않아 정부가 대상에서 일괄 배제한 새치경향성 검사를 제외하고, 국내 최다인 55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DTC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젠이텍스는 이번 시범사업 인증기관 승인을 기념해 ‘진스타일 다이렉트’ 등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연말까지 1+1으로 제공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테라젠이텍스의 자사 쇼핑몰인 ‘헬로진몰(helllogene.com)’에서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별첨: 테라젠이텍스에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가 가능한 DTC 5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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